특허법 제53조 부칙

2006.03.03 제7871호

2006.03.03 제7869호 발명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2006.03.03 제78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ㆍ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ㆍ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ㆍ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