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6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06.11 개정)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