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6조 부칙

2014.06.11 제12753호

2014.06.11 제127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 【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ㆍ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