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5조 [ 침해죄 ]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2.06.10 개정)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6.10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2022.06.10 법률 제188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