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5조(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
| 제45조【침해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2.06.10 개정) | |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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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침해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2.06.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