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2024.02.06 개정)

부칙
2024.02.06 개정전2024.02.06 개정후
제44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