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
| 제44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06 개정) | |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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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