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 부칙
2024.02.06 제2020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2.06 제2020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