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1조(2021.10.19 개정)

부칙
2021.10.19 개정전2021.10.19 개정후
제11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