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1조(2021.10.19 개정)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
| 제11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10.19 개정) | |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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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