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1조 부칙

2021.10.19 제18505호 (특허법 부칙)

2021.10.19 제18505호 특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