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 기술기준의 준수 등(2018.12.24 제목개정) ]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2009.03.25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10 법률 제16757호 부칙]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