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부칙2019.12.10 제16757호▼2019.12.10 제16757호인쇄보관2019.12.10 제1675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