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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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 |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 |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2009.03.25 개정) | |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