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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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사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09.03.25 개정)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2009.03.25 개정) | |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