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부칙
2018.12.24 제16020호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2018.12.24 제160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