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2조 [ 국적심의위원회(2022.09.15 신설) ]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2.09.15 신설)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2022.10.01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9.15 법률 제18978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10.01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2022.09.15 법률 제18978호 부칙 제3조]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2026.06.02 개정)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2026.06.02 개정)

3.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2026.06.02 개정)

4.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2026.06.02 개정)

5.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2026.06.02 신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6.02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2.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