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2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2022.09.15 신설) ]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2.09.15 신설)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10.0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9.15 법률 제18978호 부칙 제2조]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10.01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2.09.15 법률 제18978호 부칙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2022.09.15 신설)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2022.09.15 신설)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2022.09.15 신설)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2022.09.15 신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2.09.15 신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2022.09.15 신설)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2022.09.15 신설)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2022.09.15 신설)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2022.09.15 신설)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2022.09.15 신설)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2022.09.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2022.09.15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2022.09.15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