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2010.04.05 개정)

부칙
2010.04.05 개정전2010.04.05 개정후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2010.04.05 개정)

1.

「외국환거래법」(2009.01.30 개정)

2.

「외국인투자 촉진법」(2009.01.30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2009.01.30 개정)

4.

「무역보험법」(2009.01.30 개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2009.01.30 개정)

6.

「법인세법」(2009.01.30 개정)

7.

「소득세법」(2009.01.30 개정)

8.

「조세특례제한법」(2009.01.30 개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30 개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009.01.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