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칙

2010.04.05 제10228호 (무역보험법 부칙)

2010.04.05 제10228호 무역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