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법률 제19269호 (2023.03.21 개정)

부칙
2023.03.21 개정전2023.03.21 개정후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3.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