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법률 제19269호 (2023.03.21 개정)
| 2023.03.21 개정전 | 2023.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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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 |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3.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