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8조(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28조【청문 주재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2022.01.11 신설)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2012.10.22 개정)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2012.10.22 개정)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2012.10.22 개정)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2022.01.11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2.01.1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