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8조 부칙

2019.12.10 제16778호

2019.12.10 제16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