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2012.10.22 개정)

부칙
2012.10.22 개정전2012.10.22 개정후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012.10.22 개정)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