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 부칙

2012.10.22 제11498호

2012.10.22 제11498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