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 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2014.01.07 개정)
연령 정년: 60세(2011.11.22 개정)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7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19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2014.01.07 법률 제12223호 부칙 제5조]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5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21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2014.01.07 법률 제12223호 부칙 제5조]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2011.11.22 개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1.11.22 법률 제11103호 부칙 제2조]
2급 직원: 5년(2011.11.22 개정)
3급 직원: 7년(2011.11.22 개정)
4급 직원: 12년(2011.11.22 개정)
5급 직원: 18년(2011.11.22 개정)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4.01.07 개정)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2011.11.22 개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1.11.22 법률 제11103호 부칙 제2조]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2011.11.22 개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1.11.22 법률 제11103호 부칙 제2조]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2014.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