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부칙

2014.01.07 제12223호

2014.01.07 제12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일반직직원으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직원 중 기능 3급ㆍ4급ㆍ5급ㆍ6급은 일반직 6급으로, 기능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기능 9급은 일반직 9급으로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및 직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 계약직직원 채용시험은 각각 일반직직원 임용시험, 임기제직원 임용시험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 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을,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 【기능직직원에서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7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19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5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21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