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844호 (2022.04.26 개정)
| 2022.04.26 개정전 | 2022.04.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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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2022.04.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