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2022.04.26 제18844호▼2022.04.26 제18844호인쇄보관2022.04.26 제1884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