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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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취업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2008.03.28 개정) |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22 개정) | |
1. 순국선열의 유족(2008.03.28 개정) | |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2008.03.28 개정) |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2008.03.28 개정) |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2008.03.28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