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5.12.22 제13607호

2015.12.22 제13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