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2조(2017.12.12 개정)
| 2017.12.12 개정전 | 2017.12.12 개정후 |
|---|---|
|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2017.12.12 개정) | |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2017.1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