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2조 부칙

2017.12.12 제15151호

2017.12.12 제151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