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2014.12.30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8.03.21 개정)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12.30 법률 제12885호 부칙 제2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1 개정)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