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조 부칙
2014.12.30 제12885호
2014.12.30 제128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