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5조법률 제19841호 (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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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위임인의 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