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5조 부칙

2023.12.26 제19841호 (주민등록법 부칙)

2023.12.26 제19841호 주민등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