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법률 제18861호 (2022.05.09 개정)
| 2022.05.09 개정전 | 2022.05.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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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검사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2022.05.09 개정) | |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2009.11.02 개정) |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2009.11.02 개정) | |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2009.11.02 개정) | |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2009.11.02 개정) | |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2009.11.02 개정) | |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2009.11.02 개정) | |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2009.11.02 개정) | |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2009.11.02 개정) | |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009.11.02 개정) | |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05.09 신설) | |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5.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