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부칙
2022.05.09 제18861호
2022.05.09 제188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