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1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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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검사의 정원】 | 제1조【검사의 정원】 |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2014.12.31 개정) |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2026.03.24 개정) |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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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검사의 정원】 | 제1조【검사의 정원】 |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2014.12.31 개정) |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2026.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