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1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