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4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9.11.02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2020.10.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