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4조 부칙

2009.11.02 제9817호

2009.11.02 제981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