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8조(2019.04.16 개정)

부칙
2019.04.16 개정전2019.04.16 개정후
제18조【징계의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2019.04.16 개정)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2019.04.16 신설)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19.04.16 개정)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25.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