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8조 부칙
2019.04.16 제16312호
2019.04.16 제163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