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 [ 부속 서류의 연철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2009.02.06 개정)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4.
그 밖의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