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0조 [ 부속 서류의 연철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2009.02.06 개정)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4.

그 밖의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