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14474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08.03.21 개정)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2008.03.21 개정)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