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