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2018.10.16 개정)

부칙
2018.10.16 개정전2018.10.16 개정후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0.07.31 개정)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2016.05.29 신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016.05.29 신설)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2016.05.29 신설)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2016.05.29 신설)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2016.05.29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2016.05.29 신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10.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