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부칙

2018.10.16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018.10.16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