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9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9조【재판관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2014.05.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014.05.20 신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1994.07.27 개정)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1994.07.27 개정)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2014.05.2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2026.03.17 신설)